{"type":"img","src":"//cdn.quv.kr/dftb6ocgt/up/5f47502f98a58_1920.png","height":"90"}
  • 밝은사회운동
  • 밝은사회 한국본부
  • 국제본부 활동
  • 밝은사회클럽
  • 청소년클럽
  • 커뮤니티
  • {"google":["Oswald"],"custom":["Noto Sans KR","SCDream"]}
    ×
     
     
    섹션 설정
    {"type":"img","src":"//cdn.quv.kr/dftb6ocgt/up/5f475c9e456aa_1920.jpg","height":"36"}
  • 밝은사회운동
  • 밝은사회 한국본부
  • 국제본부 활동
  • 밝은사회클럽
  • 청소년클럽
  • 커뮤니티
  • 밝은사회운동

    Goodwill Cooperation Service

    HOME > 밝은사회운동 > 이념과 철학

    GCS International KOREA Chapter
    밝은사회운동

     Goodwill Cooperation Service

    3대정신 5대운동

     Goodwill Cooperation Service

    오토피아

     Goodwill Cooperation Service

    새천년지구공동사회헌장

     Goodwill Cooperation Service

    GCS밀레니엄 비전

    21세기 인류사회의 전망

    인간중심사회 (Humancentric Society)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인간사회의 주체는 바로 인간 자신이며, 만장한 우리의 역사와 문명 역시 우리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발전되어 왔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서 완성되는 것이자 문화와 가치의 창조자로서 개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의 위치를 대신하자는 것이 아니다. 제도나 물질, 과학 및 문명 등에 인간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 자신을 위해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이 역사와 문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인간중심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논하는 인간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외부적 조건이나 이익에 의해 의미를 부여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독립된 실체이며, 수단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의 의미를 지닌 하나의 자립적 존재이다. 인간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 의미를 지닌다는 말은 다시 말해 인간이 각자의 고유한 내재적 의지를 발휘할 수 있음을 뜻한다. 만약 외부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조건에 의해 개인의 이익과 정체성이 집단적으로 정해진다면, 그 개인은 자체로서 목적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집단이익과 같은 외부적인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그칠 것이다. 인간중심주의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재적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적 행위주체로서의 인간을 규범적으로 전제한다. 이 규범적 인간은 자신의 직업·계급·출신지역·성별·연령에 따라 외부적으로 주어진 이익에 의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내재적 의지가 인간행위의 원동력이며, 인간 외부의 어떠한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환경은 부차적일 뿐이다.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인간 그 자체가 독자적 주체이고, 인간 외부의 다른 어떤 추상적 개념이나 구체적 사물도 그 인간의 행동을 절대적으로 구속하지 못하고 반대로 그에 의해서 규정되고 만들어질 뿐이라는 데서 이러한 규범적 생각의 인간중심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에서 규범적으로 상정되는 인간은 내재적 의지를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선이라는 목표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즉, 인간은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생각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성원들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인간은 나 자신의 행복을 인류의 행복 속에서 구하며 타인의 손실에서 자신의 손실감을 느끼는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외재적 재물의 축적에서 만족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인류사회를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헌신해야 한다. 만약 외부적으로 주어진 자기이익만을 기계적으로 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재적 의지를 독자적으로 발휘할 여지가 없어진다. 공공선을 위해 자기이익도 초월할 수 있는 주체적 의지가 존재해야 인간중심이 가능하다. 이처럼 인간중심주의는 각 개인의 이익을 절대시하지 않고 인류 공동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주체로서 내재적 의지를 행사하는 이와 같은 인간은 자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특정 이익을 기계적으로 절대시 하지 않고 공공선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과학기술문명에 대해서도 또한 확고한 의지로서 이를 인류의 공공선을 위한 방향으로 진보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문화규범사회 (Cultural Norm Society)

    인류사회는 실로 오랜 세월 동안 혹은 지금까지도 절대적 권위와 힘의 논리에 입각한 규범체계에 의해 이끌려 왔다. 이 규범은 신(神)과 자연의 권위 그리고 민족과 국가 및 계급의 절대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인간을 무조건 굴복시킨 자연이법(自然理法)으로서의 자연규범에 의해 구현된 제도가 바로 신정(神政), 전제정치, 국가주의·민족주의의 정치, 공화정치 등과 같은 정치제도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통치체제와 이념들은 힘의 논리에 입각한 규범에 기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문화적이고 인격적이며 사회적이어야 할 인간세계의 규범체계로는 그 가치가 사양된 지 이미 오래이다.
    또한 자연규범이 그 자체 내의 모순을 드러내자 인류사회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규범체계를 설정하게 되니, 이것이 곧 자연규범과 대치되는 인위규범이다. 인위규범이라는 것은 반자연규범의 뜻이며, 천부적 우주이법(宇宙理法)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인위적 객관 사정의 필요에 따라 행위와 판단표준을 세운 당위의 규칙인 것이다. 그러나 인위규범은 개발과 성장지향 논리에 부합하는 선(善)을 창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근현대를 이끈 실용이성규범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인류가 신본주의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믿는 순간에 맞게 된 또 다른 형태와 성격의 야만성에 다름 아니다. 왜냐 하면 실용이성규범은 경제복지와 물질복지라는 사회복지는 실현하였지만, 정신복지에 대해선 그것을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황폐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용이성규범에 의해 이룩된 물질문명은 그 한계를 충분히 드러낸 만큼 새 시대에는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이성규범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규범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 새로운 가치규범이 바로 문화규범이다. 문화규범은 물질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병폐와 위기에 대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정신복지를 함께 실현해 낼 수 있는 규범체계인 것이다. 문화규범이란 '인간은 정신의 무한발전을 위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 향락을 추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현실을 역사 과학적으로 인식하여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있어야 한다. 인간의 방향은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규범적·당위적 견지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기와 병폐로 점철된 현대사회는 따라서 문화규범사회라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문화규범사회란 인류자신의 현실적인 복지와 문화문명의 향상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사회·문화사회를 의미한다. 문화규범사회는 우리 인류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동하며 인간답고 문화적으로 살기 위해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을 통정(統整)한 체계이다. 다시 말해서 전 인류가 문화문명을 통하여 고도의 과학발전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문화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의 세계인 것이다. 새로운 문화의 세계는 인간중심사상에 기초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주의의 건립에는 인간의 주도적 의지의 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문화규범사회는 그 구현을 위해 자기민족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체인류국가를 무시하지 않는 민족주의, 경제평등주의, 호혜주의, 인권주의, 문화를 위한 문화에 의한 인간의 문화정치라는 문화주의, 반전평화주의, 과학주의, 국제민주주의 등의 강령이 수반될 것을 요한다.

     

    보편민주사회 (Universal Democratic Society)

    보편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국제주의·인도주의·보편주의·과학지상주의라는 시대정신에 의거하여, 특정 국가에 속한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나아가 국가의 크기나 힘의 우열을 넘어서 국가들 사이에서도 동권과 공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이다. 이는 배타적 민족주의, 자국중심주의, 계급주의, 독선적인 패권주의와 종교주의를 넘어서서 지구촌 인류가족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보편적 세계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기본 이념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시민적 자유를 지향했던 제1민주혁명의 한계와 사회 경제적 평등을 지향했던 제2민주혁명의 실패를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갈망하던 신흥계급(부르주아)이 주도한 프랑스 혁명은 절대주의에 대한 시민적 민주혁명·자유혁명으로서 자본주의적 시민민주주의로 발전하였으나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순들을 시정하고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무산자(프로레타리아)가 주도한 러시아혁명은 시민적 사회주의로 발전하였으나, 사회평등을 강조하여 국민의 의식주와 생활까지도 국가가 관리·통제하여 이념과 제도에 예속됨으로써 창의성의 결여와 무능력한 인간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침체로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노력이 각각의 민주혁명 전개과정에서 나름대로 시도되었다. 제1민주혁명의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를 일정 정도 해소하려는 목적 하에 2차대전 이후 구미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평등의 요소를 증진시켜 나갔다. 또 제2민주혁명의 사회/공산주의는 80년대 중반 소련의 고르바쵸프 정권 등장 이후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뜨를 중심으로 한 시장요소 강화, 표현자유 증대, 복수후보의 비밀선거제 도입 등 자유화·민주화 조치를 시도했다. 이리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가 각각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가운데, 제1민주혁명과 제2민주혁명은 서로의 근본적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상호 수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바로 여기서 '제3민주혁명'으로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제3민주혁명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포괄해서 인민주권에 입각한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체제로 이해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인민의 자유, 평등, 복지에 대한 보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기초로 된다. '정'(正)으로서의 프랑스혁명과 '반'(反)으로서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합'(合)으로서의 새로운 통합혁명에 해당하는 제3민주혁명은 '보편적 민주주의'(Universal Democracy)를 추구한다. 보편적 민주주의는 인민주권에 입각하고 계급과 민족적 경계를 초월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똑같이 충분한 자유와 평등, 공영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각각 자유와 평등에 치중했던 제1, 제2 민주혁명의 결점을 수정해 인류 전체에 대하여 민주주의 기본정신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편적 민주주의는 인도주의, 합리주의, 보편주의, 국제주의에 입각해 인류의 인간화, 국제화, 문화화, 복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의 '종합문명사회'를 이룩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하나의 "지구공동사회"를 건설하는 새 시대의 기본이념인 것이다.
    보편적 민주주의가 구현된 세계는 도덕적 인간이 생활하는 세계이며, 또한 그 구현방법에 있어서도 패권적, 무력적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다. 또한 보편적 민주주의가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들이 외적 측면 즉 법, 제도, 절차 등을 강조하는 점과는 달리, 즉 인간 외적 (제도)변화 뿐 아니라 문화규범이란 내면적 원리의 제도화를 추구하고, 양자의 동시적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구공동사회 (Global Common Society)

    종족, 부족, 인종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품어온 평화로운 인류공영의 세계공동체의 실현은 동서양의 정치철학에서 공히 찾아볼 수 있는데 동양의 고대중국 정치철학에 나타난 대동사상(大同思想)과 사해동포사상(四海同胞思想) 그리고 고대 서양의 호모노이아(homonoia)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등이 바로 그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류가 다 함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대동세계를 꿈꾸는 고대적 이상은 그 후로도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의 머리와 가슴을 사로잡았고 이들에 의해 여러 형태의 사상적, 이론적 발전을 보았다.
    「제국론」(Monarchia)이라는 단테의 세계정부 이상이나 칸트의「영구평화론」(Zum ewigen Frieden)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공동체에 대한 꿈이 허황된 백일몽에 머물지 않고 실현 가능한 세계정치적 대안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 여건들이 하나, 둘 조성되기까지에는 수세기에 걸친 인류역사상의 대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즉 인류는 근대와 현대를 거치는 동안 물적, 정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비로소 세계공동체적 비전을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구공동사회의 형성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gional Cooperation Society(RCS: 지역협동사회) → Regional Common Society(RCS: 지역공동사회)→ Regional Integrated Society(RIS: 지역통합사회) → Global Cooperation Society(GCS: 지구협동사회) → Global Common Society(GCS: 지구공동사회) 지구공동사회의 형성을 위해선 우선 지역협동사회(RCS: Regional Cooperation Society)를 이루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그와 같은 지역적 기구는 오늘날의 EU와 NAFTA를 비롯하여 AFTA, ASEAN, EAEC, ANCERTA, OAU, OAS, Arab League, MERCOSUR 등 여럿이 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오늘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RCS와 GCS(Global Common Society)의 중간 단계인 NAFTA와 ASEAN회원국과 기타 국가들이 참여하는 APEC을 만들고, EU가 ASEAN과 연계하여 ASEM을 만들고 EU가 NAFTA와 연계하여 TAFTA를 만들듯이, 이와 같은 APEC, ASEM, TAFTA 같은 중간 단계의 지역기구들이 나중에 가서는 오늘의 국제협동이라는 큰 흐름을 타고 지구공동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현 세계의 추세는 RCS인 지역협력사회(ASEAN, NAFTA 등)나 지역공동사회(EU)의 단계를 넘어 지역 對 지역(RCS 對 RCS)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지구협동사회(GCS)를 지향하는 중간단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UN을 통한 세계평화 (Pax UN)

    1984년 7월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제 7차 세계대학총장회의에서 이 회의의 영구명예회장인 조영식 박사는 "Pax UN을 통한 세계평화"라는 기조연설에서 Pax UN을 통한 세계평화정착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 유엔에서는 Pax UN에 관한 평화연구와 함께 새로운 유엔강화안을 세워 추진해 왔는데, 1991년 걸프전에서 유엔 연합군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유럽 30여 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스웨덴에 모여 개최하였던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에서 Pax UN만이 세계평화유지의 유일한 방법임을 천명하고 그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추인하여 오늘날 Pax UN의 시대를 논의하게 되었다. 그의 기조연설은 UN이 Pax UN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걸프전에서 유엔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하여서도 그 실현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Pax UN은 UN이 세계평화를 주재하는 기구로서 세계평화를 총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서 제기되었다. Pax UN은 "지구협동(또는 공동)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자유와 민주의 바탕위에서 인류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면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유엔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 강화된 유엔은 정치·외교·군사면에 중점을 두는 "평화수호"(Peace Keeping)의 유엔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문화·사회·외교·친선 등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평화구현"(Peace Making)을 하는 유엔을 말한다. 각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문제 등 그 나라에 필요한 문제들은 주권국가에 맡기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일과 또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국제사회와 관계되는 일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 등을 모두 유엔에 맡겨 해결하고 그와 같은 위임사항에 관하여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데 Pax UN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Pax UN은 무엇보다 모든 주권국가들의 집합체인 유엔의 강화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1) 첫 단계에서는 유엔의 강화방안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헌장상의 문제점, 즉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총회의 권한과 책임, 경제사회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사무총장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확대강화 등의 개혁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2) 둘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강화된 유엔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로서는 세계의 안전보장을 충분히 유지해 낼 수 있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조직강화와 감시역할의 증대
    폭넓은 경제, 문화, 사회 등의 교류권장
    개발도상국의 교육, 경제, 기술의 원조와 지도
    EU 등과 같은 지역기구의 권장 및 통합확대
    NGO와 긴밀한 협력과 유엔의 설립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의 권장
    인권문제의 강화와 담당부서의 기구확대
    국제재판소의 위상강화와 권한확대
    충분한 재정확보를 위한 회원국 회비의 GNP에 의한 누진적 부담
    Pax UN의 추진을 위한 연구와 사업강화 등을 수행하며,
    3) 셋째 단계에서는 강화된 유엔은 지역사회인 RCS(Regional Common Society)를 세계적인 GCS(Global Common Society)로 확대해 가는데 있어서 그 주역이 되어야 한다.
     

    ※ 참고로 Pax란 말은 라틴어로 '평화'(peace), 또는 '평화의 인사'(greetings of peace), 특히 카톨릭 미사에 있어서 '평화의 입맞춤'(kiss of peace)을 의미하고 로마신화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Irene에 해당하는 '평화의 여신'을 말한다.

    {"google":["Oswald","Noto Sans","Roboto"],"custom":["Noto Sans KR","SCDream"]}{"google":["Oswald","Noto Sans","Roboto"],"custom":["Noto Sans KR","SCDream"]}
    {"google":[],"custom":["Noto Sans KR"]}